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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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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황

  • 시청자 방송참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관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관련 방송관계법

제도

주요내용

시청자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함  (「방송법」제3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공동체라디오방송사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편성함  (「방송법」제69조제10항)
  •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함 (「방송법」제70조제7항)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하여야 함 (「방송법」제89조제1항)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방송법」제89조제2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장비 및 시설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음 (「방송법」제90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