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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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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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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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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기타 | 내용 |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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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CP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방송출연에 대해서는 여론을 감안,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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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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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절에서는 권리침해금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는 「언론중재법」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지상파방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 해당 지상파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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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기타 | 내용 |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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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방송이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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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기타 | 내용 |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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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5절에서는 방송에서의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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