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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81 기타 내용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6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장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82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사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사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시청자께서 방송에 의한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83 기타 내용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84 기타 내용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사업자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또는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빙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3.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 해당 지상파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조정 중재 신청

285 기타 내용 Q. C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6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에 의한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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