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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86 기타 내용 Q. C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3는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87 기타 내용 Q. C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2022-11-28

Q. C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6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CP사업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88 기타 장애인방송 Q. 폐쇄자막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2-11-28

Q. 폐쇄자막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및 방송법시행령52(장애인의 시청지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10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70%의 폐쇄자막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있는 경우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②만약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없는 경우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막방송 켜기/끄기가 나타납니다

④자막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자막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방송 시청방법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장애인서비스

 EBS 장애인서비스

‣ MBC 장애인서비스

289 지상파TV 장애인방송 Q. 지상파방송을 스마트수어방송으로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장애인방송]2022-11-28

Q. 지상파방송을 스마트수어방송으로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가림 없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위치조정),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20197월부터 지상파방송 3(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JTBC, TV조선), 보도채널 1(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수어방송은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셨을 때, ‘스마트수어방송 가입문의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90 지상파TV 장애인방송 Q. 지상파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장애인방송]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는 한국수어방송을 5%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텔레비전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되며, 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송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장애인서비스

 EBS 장애인서비스

‣ MBC 장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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