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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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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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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중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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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지상파TV | 편성 | Q. 지상파TV방송에서 우리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편성]2022-11-28
Q. 지상파TV방송에서 우리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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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편성]2024-05-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69조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사‧토론 프로그램 편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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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지상파TV | 편성 | Q. 지상파TV방송에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편성]2022-11-28
Q. 지상파TV방송에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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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편성]2024-05-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편성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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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홈쇼핑PP | 기타 | Q. TV홈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주문, 배송, 교환, 환불, 반송, 하자 등)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기타]2022-11-28
Q. TV홈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주문, 배송, 교환, 환불, 반송, 하자 등)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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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기타]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기타’로 확인됩니다. TV홈쇼핑을 통한 상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방송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TV홈쇼핑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소비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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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2-11-28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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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6조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자 자체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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