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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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즐겨보는 예능과 드라마가 결방되거나, 방송사들의 중복 중계로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없어서 불편하였습니다.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기간 즐겨보던 방송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방송사들의 중복 중계로 다양한 경기를 시청하지 못해 불편을 겪으셨군요.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법상 방송사의 편성 권한은 보장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 경기 대회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행사의 중계방송을 과도하게 중복해서 편성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특정 프로그램의 결방이나 중복 중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불편을 느꼈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복 편성 권고 사례는 2024 파리올림픽 중계 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순차편성 권고가 있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16년 리우올림픽 때도 동일한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