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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 지상파TV 수신 Q.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나요? 2024-09-10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4-09-10

Q.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나요?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4-09-1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KBS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사는 방송법78조 제1에 의거 KBS, EBS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 하여야 하는 채널은 KBS1, EBS입니다. 그 외 지상파방송 채널은 유료방송사가 해당 지상파방송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송신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KBS 수신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시청자께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해당 유료방송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수신료는 방송법64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송법66에 따라 그 수신료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방송법64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66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강제로 실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이라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2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로 가상의 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4-09-10
내용

[기타 / 기타]2024-09-10

Q. 생성형 AI로 가상의 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09-1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제작하여 게시한 가상의 뉴스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형법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하나의 창작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가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법764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307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0(벌칙)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에 따르면, 제44조의7 1항 제1, 3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44조의7 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기타 Q.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4-09-10
내용

[기타 / 기타]2024-09-10

Q.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09-10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하여 사용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2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법에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귀속주체 등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지식재산기본법3의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저작자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이나 캐릭터와 유사한 그림을 그려냈다면, 이를 생성형 AI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토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기존 저작물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학습한 내용을 무작위로 조작하므로 어떤 저작물을 참조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이는 생성형 AI가 원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2024-09-05
내용

[기타 / 기타]2024-09-05

Q. 생성형 AI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09-0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인공지능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언어이해능력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나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다량의 데이터와 인공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생성형 AI(Generative AI)입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정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코딩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예측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분야에는 ChatGPT, Bard, Bing, 뤼튼, AskUp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는 DALL-E 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이 있습니다. 영상 분야에는 D-ID, VCAT, Runway, inVideo 등이 있습니다. 음성 분야에는 클로바노트, 클로바더빙, AI보이스 스튜디오, Typecast, VoxBox 등이 있습니다. 글쓰기 분야에는 Notion AI, Magic Write 등이 있습니다. 코딩 분야에는 GitHub Copilot, Tabnine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요약하거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외국어로 회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이미지 제작, 코딩, 작곡 등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보편향,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위반 등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불러올 수 있는 역기능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권익보호 Q. 학생이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08-29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29

Q. 학생이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29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학교 이름이 SNS로 확산되어 학생과 교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성사안 발생 및 조사 의뢰를 하면, 교육(지원)청은 사실 확인, 심의 및 조치 결정, 조치결과 통보를 하고, 학교는 조치결과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이뤄집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17번, 요금무료), 문자(#0117, 요금무료), 홈페이지(안전 Dream), 직접 방문(117센터 방문 신고상담)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신고방법(실명익명) 선택 후,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는 112(무료), 민원상담은 182(유료)이며, 365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신고는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1377(36524시간 상담 가능)입니다. 3(디지털성범죄민원)을 누른 후 1(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2(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등), 3(사이버범죄 신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02-735-8994(36524시간 상담 가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 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36(36524시간 상담 가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긴급전화상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교원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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