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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 기타 권익보호 Q. OTT 시대에도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할까요? 2025-02-28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5-02-28

Q. OTT 시대에도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할까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5-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OTT 시대에도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시청 접근성, 공공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2조 제25에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상파 방송이 이를 담당해 왔으며, 무료 방송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기존 지상파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법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방송이 특정 방송사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된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공공성을 보완하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이 특정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는 경우, 무료 시청이 어려워집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일부 이벤트가 유료 서비스 가입을 통해서만 시청 가능해지기에 사회적 약자의 시청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4 AFC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U-20 월드컵이 그 사례입니다.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TV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시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OTT 플랫폼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기타 권익보호 Q. 케이블 TV나 IPTV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나요? 2025-02-28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5-02-28

Q. 케이블 TV나 IPTV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5-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2조 제25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올림픽, 월드컵 등)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방송법76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보편적 시청권에 따라 주요 행사를 무료로 중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케이블 TVIPTV 가입자도 지상파 방송(KBS, MBC, SBS )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가 중계하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경기는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TVIPTV의 유료 스포츠 채널이 특정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경우, 보편적 시청권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경기를 유료로만 시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 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독점 중계 할 경우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 AFC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의 OTT 독점 중계가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콘텐츠 소비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3 기타 편성 Q.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즐겨보는 예능과 드라마가 결방되거나, 방송사들의 중복 중계로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없어서 불편하였습니다. 2025-02-28
내용

[기타 / 편성]2025-02-28

Q.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즐겨보는 예능과 드라마가 결방되거나, 방송사들의 중복 중계로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없어서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편성]2025-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즐겨보던 방송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방송사들의 중복 중계로 다양한 경기를 시청하지 못해 불편을 겪으셨군요.

    

방송법4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법상 방송사의 편성 권한은 보장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2조 제25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 경기 대회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행사의 중계방송을 과도하게 중복 편성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특정 프로그램의 결방이나 중복 중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불편을 느꼈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복 편성 권고 사례는 2024 파리올림픽 중계 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순차편성권고가 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16년 리우올림픽 때도 동일한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4 기타 권익보호 Q. 방송법 제2조 보편적 시청권에서 말하는 ‘국민적 관심 행사’는 무엇이 해당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2025-02-27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5-02-27

Q. 방송법 제2조 보편적 시청권에서 말하는 ‘국민적 관심 행사’는 무엇이 해당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5-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2조 제25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 경기 대회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민적 관심 행사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 경기 대회와 국가적 차원의 주요 행사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정합니다.

    

국민적 관심 행사지정은 방송법7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사업자, 시청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5 기타 권익보호 Q.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 독점 논란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가요? 2025-02-10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5-02-10

Q.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 독점 논란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5-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방송법 제225).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전형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관련 보편적 접근권 보장제도입니다. 2007년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등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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