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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법 현황

  • 시청자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법 현황

구분

제도

주요내용

시청자 의견수렴

의견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심사를 할 때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방송법」제10조제2항)
  • 재허가 및 재승인의 경우에도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방송법」제17조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행사를 고시하여야 함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방송법」제76조)

    방송평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 (「방송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