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현황
- 방송참여
- 시청자 방송참여 제도 안내
- 제도현황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
- 방송관계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3조)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청자가 기획ㆍ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란 정부의 지원 등에 의해 시청자가 기획ㆍ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가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든든한 보장을 위하여 방송관계법은 KBS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케이블ㆍ위성방송사에는 시청자가 제작 프로그램 방송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69조제7항, 제10항, 제70조제7항)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 아울러 방송관계법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ㆍ방영한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7호)
- 방송채택료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게 방영을 요청한 시청자에게 방송사가 이를 편성ㆍ방영한 후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평가원 제도
- 방송관계법에서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3조)
- 이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89조제1항)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 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제89조제2항)
- 방송관계법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시청자평가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사의 시청가평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89조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료 :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운영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관계법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
- 주요업무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미디어 교육 전문 플랫폼(미디온)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