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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재난방송

2023-07-11

재난방송 등


  • 재난방송 등(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개념

구분

내용

재해

  •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재난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민방위사태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통합방위사태국가적 재난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상황




재난방송 등의 실시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1)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1)


재난방송 등의 실시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난방송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2)


  • 재난방송 등의 실시요청 전달체계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집한 재난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합니다.


<재난방송 실시체계도>

재난방송 실시체계도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재난정보 수집 - 재난관리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 포함) / 기상청(지진) -정보전달-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재난방송요청 -지상파, 종편,보도PP()wkakr,xmrqh) - SO, IPTV, 위성 -재난방송 송출 - 시청자, 청취자에 전달



재난방송 등의 실시

  • 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5)

  • 방송사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방송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4조제1항)

  • 방송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재난방송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4조제2항)

  • 재난방송 형식
  • 긴급경보방송은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TV방송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음성으로 방송하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팝업 형태로 표출합니다.

 지진(규모 5.0 이상및 민방위경보는 TV에서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송출

  • 특보방송 등은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방송합니다.

 지진의 경우 ‘재난방송 등 표준매뉴얼에 따라 특보방송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KBS: 규모 4.0 이상타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PP보도전문PP: 규모 5.0 이상)

KBS에 한국수어외국어 자막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PP보도전문PP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제3항)
  •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인터뷰를 강요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재난방송 등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노약자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8월 발표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재난정보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라디오 확대, 라디오 수신기 보급 확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UHD활용 차세대 재난방송 기술도입, 온라인 및 재난정보 제공매체 홍보, 한국수어 의무확대, 외국어자막 강화,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난상황 대처에 유용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난전문채널 설립 및 주관방송사 역량강화, 특보방송 의무확대, 지역거점 재난방송, 지역 재난방송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재난방송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안전통신원 양성 및 교육, 국민참여 강화, 재난방송인력 재교육, 수어통역사 재교육, 재난방송 평가개선, 우수 재난방송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송 관리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재난방송 관련 법령 정비, 중앙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지원, 국가재난안전대책 재난방송 역할 강화, 종합상황실 구축, 재난방송 교차점검 활성화, 방송자원 관리강화, 재난방송 자문위 설치,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