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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언론중재 및 피해예방

2023-08-25

개요

  • 언론중재 및 피해예방 제도란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ㆍ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구제 원칙

  •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언론중재법제5조제1항)

  •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5조제1항)
  • -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언론중재법제5조제2항)


정정보도청구 등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언론중재법제14조)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16조)

  •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17조)


조정

  •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18조)

  •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합니다.
  •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19조)
  •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20조)


  •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각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 기각,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21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22조)

  •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23조)



중재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24조)
  •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