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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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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기타 | Q.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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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20
Q.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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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광고를 보는 대신 실시간(Live) 채널과 주문형 서비스(On-deman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드라마・예능・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TV・OTT 셋톱박스・게임콘솔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T(Over The Top) 서비스 중 하나인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티빙(Tving), 웨이브(wavve),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디즈니 플러스(Disney+) 등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청하는 대표적인 SVOD 서비스입니다. 반면 FAST 서비스는 유튜브(Youtube), 지상파방송과 같이 광고를 보는 대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2020년대 전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FAST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주요 FAST 서비스에는 파라마운트(Paramount)의 플루토TV(Pluto TV), 폭스(Fox)의 투비(Tubi), 아마존(Amazon)의 프리비(Freevee), 컴캐스트(Comcast)의 수모 플레이(Xumo Play), 로쿠(Roku)의 로쿠 채널(Roku Channel)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TV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스마트TV 내 FAST 서비스로 삼성TV플러스(Samsung TV Plus), LG전자가 LG채널스(LG Channels)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FAST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SVOD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TV제조사는 FAST를 통하여 자사가 제조하는 스마트TV 판매 확대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SVOD 사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서자 여러 SVOD 이용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FAST는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FAST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로 시청되므로 전 세계의 목표 시청자에게 광고를 정확히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광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FAS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FAST 서비스가 전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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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기타 | Q.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2024-11-05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1-05
Q.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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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0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란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면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사실상 OTT 서비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디어 업계의 경제적 피해입니다. 최근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통하여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미디어 업계는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누누티비’입니다. 2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누적 이용자 약 8,348만 명, 저작권 피해액 약 5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인터넷 주소(URL)의 일부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가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여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가 상시 노출되어 청소년 등이 자칫 온라인 도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더라도 중독에 빠지기 쉽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넷째, 불법 배너광고를 누를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합니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연결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차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외부 신고 등을 통하여 불법 사이트의 존재가 확인되면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차단을 결정합니다.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차단을 요청하여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접속차단).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차단된 사이트를 URL만 바꿔 운영하는 대체사이트를 찾아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검색포털에서 확인되는 불법 사이트 검색어를 각 포털에 제한 요청하고(검색차단), 국내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광고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고 경찰청, 인터폴 등과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와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서 얻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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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기타 | Q.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나요? | 2024-10-31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0-31
Q.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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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0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등록‧관리하는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6-005370)을 취득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강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미디어교육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4년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명 ◦ 2024년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2. 사업목적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자 대상 자격검정 시행을 통해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 양성 3. 교육생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 가. 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며, 3월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나. 미디어 또는 미디어교육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미디어교육 분야 강의 경력이 응시일(2024.11.30.) 기준 직전 2개년 간 총 50시간 이상인 자 4. 교육생 신청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지원서, 자기소개서)을 다운받아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이메일 제출 가. 제출서류 - 지원서 1부(필수), 자기소개서 1부(필수),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실무 또는 강의경력증명서(필수) - 포트폴리오 1식(선택), 교육수료증(해당자), 수상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 저술활동증명서(해당자) ※ 지원서 제출 시 미디온(edu.kcmf.or.kr) 회원 가입 및 ID 기재 필수 ※ 제출서류는 hwp, PDF, JPG 파일이어야 하며 1개의 압축파일(ZIP)로 첨부 나. 제출처 : media_edu@kcmf.or.kr 다.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지원_성명 라. 제출기한 : 2024. 10. 2.(수) ~ 2024. 10. 13.(일) 자정까지 ※ 제출기한 엄수 5. 교육생 선발기준 ◦ 선발인원 : 교육생 100명 내외(전국) ◦ 선정방법 : 외부위원 3인 이상 구성 후,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 심사기준
6. 교육과정 운영 ◦ 운영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온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VOD) 교육과정으로 운영 ◦ 수강방법 - 해당 교육기간 내 미디온(edu.kcmf.or.kr)에서 ‘2024년도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수강(총30차시) ◦ 이수기준 - 온라인 과정 진도율 80% 이상 시 이수 ※ 이수자에 한해 자격검정 응시자격 부여 ◦ 교육내용
7. 자격검정 ◦ 일시/장소 - 2024.11.30.(토) / 재단본부 및 지역센터 ※ 자격검정 원서접수 시 시험장소 안내 예정 ◦ 응시자격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이수자 ◦ 검정과목 - 미디어교육의 기초 25문항, 미디어교육의 이해 25문항, 미디어교육의 실제 1문항 ◦ 검정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및 서술형 실기시험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점수가 5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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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홈쇼핑PP | 내용 | Q.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근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2024-10-25 |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4-10-25
Q.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근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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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PP / 내용]2024-10-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홈쇼핑PP-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연계편성이란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접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6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하여 2022년 7월 방송분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2개 채널·종편 4개 채널의 51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447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4회 연계편성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2022.9.28.)」). < 연도별 연계편성 현황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2.9.28.) 연계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됩니다. 첫째, 시청자 현혹 가능성입니다. 방송프로그램에 전문가가 출연하여 어떤 상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이에 설득된 시청자는 인접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입니다. 협찬을 받아 어떤 상품이나 성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청자를 상품 판매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연계편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계편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상파・종편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협찬할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도 연계편성의 성격을 이해하고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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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보니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생성형 AI에게 먼저 묻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의존하는 것일까요? | 202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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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7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보니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생성형 AI에게 먼저 묻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의존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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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보고서 작성, 외국어 번역, 소스코드 오류 탐색 및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면 생성형 AI가 엉뚱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문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그에 관한 장문의 완성된 문장을 제공합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용자의 문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용자의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읽어보고, 자신의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의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성형 AI가 대신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해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잠정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아가 잠정적 해결책을 실천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교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역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업무를 주도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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