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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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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 시청자 권익의 사전적 의미는 시청자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입니다.


  • 국내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방송관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방송사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방송법」제3조)
  • -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조)


<시청자 권익>

시청자권익: 방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 받을 권리, 방송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격차없이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방송을 통한 피해로부터 보호, 구제 받을 권리,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 시청자 권익보호는 시청자와 방송사, 정부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시청자권익보호: 1. 정부의 방송사 지원제도-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재난방송 및 장애인 방송 지원, 2.정부 고유 운영제도-방송심의, 언로중재 및 피해예방, 시청자 권익보호사항 심사 평가, 시청자의견청취,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3.방송사 의무제도 운영-자체심의 프로그램 등급제,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시청자 팜여프로그램,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고충처리인, 불만처리, 난시청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