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 정부 상담

-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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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 정부 상담
시청자 권익상담 안내
- 시청자는 방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불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방송사 등에 전달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배상·회복하고 싶으신 경우 방송사와 정부 등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송사와 정부 등 상담대상이나 절차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미디인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방송사 상담>
업무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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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
<정부 상담>
업무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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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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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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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지상파방송사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 (주)문화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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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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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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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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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수어상담) 070-7947-7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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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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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안내 케이블방송/케이블인터넷:146600(무료) |
모바일 080-000-9999(무료) | ||||||||||||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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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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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담 안내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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