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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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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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PTV | 이용 | Q. VOD를 평생소장으로 구입했는데 IPTV를 해지했어요. 구입한 VOD는 어떻게 되나요? | 2025-07-10 |
내용 |
[IPTV / 이용]2025-07-10
Q. VOD를 평생소장으로 구입했는데 IPTV를 해지했어요. 구입한 VOD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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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5-07-1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에서 제공하는 'VOD 평생소장'은 콘텐츠 소유권 이전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플랫폼 내에서 무기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IPTV 회선을 해지할 경우, 해당 셋톱박스나 계정을 통한 시청 권한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는 2018년부터 '모바일 소장권 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해지 후에도 본인 인증을 거쳐 각사의 모바일 앱(예: 지니tv 모바일, U+모바일tv, 모바일 B tv 등)을 통해 기존에 구매한 소장형 VOD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이관 방법과 앱 지원 여부는 통신사마다 다르므로, 해지 전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KT 고객센터: 100번 LG U+ 고객센터: 101번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10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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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권익보호 | Q.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법은 없나요? | 2025-07-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Q.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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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어르신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기 교육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미디온플러스를 통해서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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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권익보호 | Q. 메타버스에서 방송을 볼 때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2025-07-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Q. 메타버스에서 방송을 볼 때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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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를 위한 개별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적 보호 기반이 점차 정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에게 권고되는 자율 규범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함 2.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3.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4.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 5.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6.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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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내용 | Q. OTT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물의 내용이 현재 지정된 연령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2025-07-09 |
내용 |
[기타 / 내용]2025-07-09
Q. OTT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물의 내용이 현재 지정된 연령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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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내용]2025-07-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내용’로 확인됩니다. 방송, 비디오, 그리고 온라인 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및 「방송법」제33조(심의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청 등급이 분류됩니다.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OTT 플랫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 등급 분류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등급 분류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OTT 플랫폼 영상물의 등급 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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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권익보호 | Q. 개인과 관련된 오보 뉴스 바로 잡고 싶어요. | 2025-07-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Q. 개인과 관련된 오보 뉴스 바로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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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7-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연락하여 잘못된 기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론사와의 직접 해결이 어렵거나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 따라 언론 보도 내용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뉴스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KISO는 포털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02-39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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