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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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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

  • 국내에는 방송유형과 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송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송제도의 목적은 크게 진흥과 규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흥제도의 경우, 방송관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정부가 국가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방송ㆍ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 성과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습니다.
방송제도

방송관계법

주요내용

진흥계획 사례

「방송법」제92조제1항  

  •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
  •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3.)
  •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2021.10.)

「방통위설치법」제11조제1항

  •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함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방송정책 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7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24~2026)


  • 규제제도의 경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구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관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정부가 집행하며, 위반 시 규제대상에게 행정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의 진입규제와 소유ㆍ겸영규제가 대표적이며, 방송프로그램ㆍ채널ㆍ광고 등 내용ㆍ편성ㆍ운영 규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