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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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장애인방송의 유형에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이 있습니다.
- 폐쇄자막방송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화면해설방송은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음향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한국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장애인방송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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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제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는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 (편성의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방송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구분 | 폐쇄자막 | 화면해설 | 한국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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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정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 100% | 10% | 7% |
위성방송사업자 | 70% | 7% | 4% | |
고시의무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70% | 7% | 4%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70% | 5% | 3% |
- - (성실제공의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유형표시의무)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내 [장애인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