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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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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장애인방송의 유형에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이 있습니다.

- 폐쇄자막방송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화면해설방송은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음향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한국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장애인방송 유형>


장애인방송 유형

폐쇄자막방송: 음성 및 음향을 문자로제공,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시청자

화면해설방송: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음향 등으로 전달,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낮은 시청자

한국수어방송: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어로 전달, 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이 낮은 시청자

※ 각 항목 클릭 시 해당 장애인방송 홍보캠페인 영상으로 이동



  • 방송법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는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 (편성의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방송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구분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필수지정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100%

10%

7%

위성방송사업자

70%

7%

4%

고시의무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0%

7%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70%

5%

3%


  • - (성실제공의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유형표시의무)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내 [장애인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