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 시청자
시청자란
- 시청자의 사전적 의미는 ‘방송프로그램을 보거나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방송법을 인용한다면 ‘방송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 받는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함 (「방송법」제2조제1항) |
- 해외에서는 시청자를 관중, 청중, 이용자, 소비자,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개념 해외 사례>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오늘날 시청자는 소비자, 이용자, 창작자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 방송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소비자(consumer),
- - 방송과 통신 및 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용자(user),
- - 방송콘텐츠를 직접 기획ㆍ제작하여 유통시키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창작자(creator)의 특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개념의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