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 광고 내용 | | 방송심의 | -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포함)의 내용,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법」제32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표하며, 방송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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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 및 피해예방 |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14조제1항)
-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18조제1항)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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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ㆍ제작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5조제1항)
-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는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법」제69조제7항, 제10항)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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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사의 방송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제89조제1항,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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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지원 | - 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재난방송 등을 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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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지원
| - 장애인방송이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말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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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운영ㆍ평가 | | 시청자 권익보호 사항 심사ㆍ평가
|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방송평가 등을 행할 때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9조의3,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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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견 청취
|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심사 시,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방송법」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방송법」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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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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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제1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방송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제4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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