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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46 기타 권익보호 Q. 환경보호를 주제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1-25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5

Q. 환경보호를 주제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영화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자 할 때, 해당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이론상 모든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저작물의 경우 통상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모든 저작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저작권법99조에서 제101조까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하여 해당 저작물의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배포, 번역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원작자, 작가, 배우, 스태프 등이 보유한 권리가 해당 영상저작물 제작자에게 양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 제작자(영화사, 배급사 등)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기타 권익보호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4-01-24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4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바꿔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됩니다.


이중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저작권법13조 제1),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므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14조 제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에 의거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저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드라마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오타를 수정하거나,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거나, 노래 미리듣기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들려주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38쪽).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기타 권익보호 Q. 웹하드나 P2P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024-01-23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3

Q. 웹하드나 P2P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웹하드나 P2P(Peer to Peer)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이용허락 없이 다운받을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웹하드나 P2P를 통해 다운받은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웹하드나 P2P와 제휴를 맺은 콘텐츠(이하, 제휴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아(사적 복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등록 웹하드나 P2P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경우불법 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현황(2022년 4월 기준)


한편, P2P를 이용하는 경우 공유 폴더가 생성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집니다. 이때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이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P2P를 이용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을 다운받는 경우 공중송신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등록 웹하드나 P2P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기타 권익보호 Q.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제 SNS에 올렸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4-01-22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2

Q.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제 SNS에 올렸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캡처한 장면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캡처한 장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연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캡처한 장면을 인용하고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작성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란 통상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으로 인용했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하고 출처를 명시하는 등 사회적 통념 상 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캡처한 장면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기재하고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한 장면의 이용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여부(비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시청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더 많고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캡처한 장면이 원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대체할 정도가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기타 권익보호 Q.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4-01-22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2

Q.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저작권법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일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들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은 이를 제작한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감상하는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 방송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인 SNS에 업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12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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