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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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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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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8
Q.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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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5조 제3항은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방송을 비롯하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반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을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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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에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2024-01-18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8
Q. 방송에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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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이 범죄사실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경우,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학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피의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 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피의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커집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범죄사실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 명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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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뤄 불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2024-01-17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7
Q. 방송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뤄 불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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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에서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생활을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공적 인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서는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금융회사등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이익형량 기준으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8.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따라서 유명인이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의 영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적 비밀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재벌그룹 대표이사 A씨가 B씨와의 재혼을 위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이를 모 언론의 취재진이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상견례 사진, 대화내용,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A씨, B씨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 법원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A씨가 유명 재벌그룹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견례 사실, 결혼계획, 신혼집 등 기본적 사실에 대한 보도는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판결) 방송에서의 유명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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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4-01-15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5
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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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4.29.선고2020다227455판결) 대표적인 초상권 침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11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아시아판 표지에 이화여대생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국의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사진에 등장한 3명의 원고가 <뉴스위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가 한국의 과소비 실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졸업앨범용 사진촬영을 위해 정장차림으로 등교하였다가 교문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뉴스에 얼굴 등이 노출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4.13.선고 중요 판결]) 방송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자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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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지상파라디오 | 수신 | Q.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를 알고 싶습니다.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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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라디오 / 수신]2024-01-09
Q.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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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라디오 / 수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수신'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ㆍ군ㆍ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 소출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2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2005년 시범방송 이후 2009년 7개 방송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21년 20개사가 신규 허가를 얻어 순차적으로 개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출력 라디오방송이라는 점에서 송신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청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취 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주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 (2005년 시범방송 / 2009년 정식 허가) - (서울) 관악FM 100.3Mhz - (서울) 마포FM 100.7Mz - (광주광역시) 광주FM 88.9Mhz - (경기) 성남FM 90.7Mhz - (경북) 영주FM 89.1Mhz - (대구) SCN 성서공동체FM 89.1Mhz - (충남) 금강FM 104.9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2021년 신규허가 / 개국 완료) - (충북) 옥천FM 104.9Mhz - (세종) 세종FM 98.9Mhz - (광주광역시) GBS고려방송 93.5Mhz - (경북) 성주FM 92.7Mhz - (경남) 남해FM 91.9Mhz - (대전) 한밭FM 93.7Mhz - (경북) 상주FM 93.9Mhz - (경기) 수원공동체라디오방송 Sone 96.3Mhz - (서울) 서대문FM 91.3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 (2021년 신규 허가 / 개국 예정) - (경기) GO구리FM 105.7Mhz - (경기)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98.7Mhz - (인천) 인천FM방송 98.5Mhz - (인천) 연수공동체FM 98.7Mhz - (강원) 태백FM 100.5Mhz - (강원) 영월FM공동체라디오 99.1Mhz - (대구) 와글사회적협동조합 104.5Mhz - (전북) 전주공동체라디오FM 93.5Mhz - (전남) 순천미디어네트워크 92.5Mhz - (부산) 연제FM 106.3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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