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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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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케이블TV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케이블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케이블TV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케이블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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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재난방송]2024-01-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블TV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케이블TV사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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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 |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재난방송에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3-06-21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재난방송에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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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일반PP 제외)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난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정정방송을 해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서도 재난․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어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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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 |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3-06-21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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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가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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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 |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3-06-21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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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상파TV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가 제공하는 장애인방송을 통하여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께서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하므로,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방송신호 전송선로, 장비, 셋톱박스, TV수상기 등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을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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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 | Q.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일반PP의 경우)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2023-06-21
Q.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일반PP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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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5%,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4%,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3%의 한국수어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통상 TV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됩니다. 또 한국수어방송은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한국수어방송이 함께 제공될 경우 시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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