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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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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 | Q. 위성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3-06-21 |
내용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2023-06-21
Q. 위성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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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5%,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4%,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3%의 한국수어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통상 TV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제공되지 않으므로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한국수어방송이 함께 제공될 경우 시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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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 | Q. 케이블TV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3-06-21 |
내용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3-06-21
Q. 케이블TV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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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4-01-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5%,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4%,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3%의 한국수어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통상 TV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됩니다. 또 한국수어방송은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한국수어방송이 함께 제공될 경우 시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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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 | Q.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일반PP의 경우)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2023-06-21
Q.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일반PP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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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5%,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5%의 화면해설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방송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통해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의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④화면해설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V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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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 | Q. 위성방송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3-06-21 |
내용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2023-06-21
Q. 위성방송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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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5%,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5%의 화면해설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방송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통해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의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④화면해설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V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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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 | Q. 케이블TV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3-06-21 |
내용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3-06-21
Q. 케이블TV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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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4-01-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5%,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5%의 화면해설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방송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통해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의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④화면해설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V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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