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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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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 | Q. 케이블TV에서 스마트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3-06-21 |
내용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3-06-21
Q. 케이블TV에서 스마트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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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장애인방송]2024-01-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기존 한국수어방송과 달리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한국수어방송을 분리하여 송출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수어방송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가림 없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위치조정),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2019년 7월부터 지상파방송 3개(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개(JTBC, TV조선), 보도채널 1개(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이들 방송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스마트수어방송 가입문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이용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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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IPTV | 이용 | Q. IP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IP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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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미환급액이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①사후 정상 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②요금 이중 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③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환급액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사업자 :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둘째, 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입하셨던 IP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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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IPTV | 이용 |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IP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IP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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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특정 유료 방송사업자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IP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기존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IPTV사에게 이전설치 불가사유로 인한 해지를 요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IP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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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IPTV | 이용 |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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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가는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TV사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청자께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므로 면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IPTV사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서비스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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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IP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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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요금, 약정, 할인반환금, 무료 이용기간, 무료 이용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할인반환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했다면,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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