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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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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IPTV | 이용 |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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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이용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상품 이용의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를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통상 1년에 3회 이내, 1년 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IPTV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시어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상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착오에 의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일시정지에 따른 장비임대료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이용약관에 의거 기 납부한 장비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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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IPTV | 이용 |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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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청자는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②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③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⑤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청자께서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입 신청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에게 구두 설명을 제공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구두로 안내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용계약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께서 겪은 불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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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IPTV | 이용 |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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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유료방송사는 신청내용을 토대로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계약서 내용과 설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IPTV사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가입 조건이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약관에는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PTV사가 이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TV사의 가입자 관리시스템에 이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IPTV사가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근거를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기 납부한 추가요금의 반환과 향후 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와 접촉한 담당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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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IPTV | 이용 |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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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셋톱박스는 시청자 고유정보 식별, 방송신호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IPTV사는 자사가 보유한 셋톱박스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IPTV 가입 시 셋톱박스를 구매토록 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의사에 반하여 셋톱박스를 강매하였다면,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 셋톱박스 강매행위 중단, 구매한 셋톱박스 환불 및 임대방식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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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IPTV | 이용 |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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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통상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청자가 직접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PTV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지신청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대리인(해당 IPTV사)이 유료방송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시청자)로부터 해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해지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타사 상품 해지신청 진행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비서류 요청 등 해지신청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청자께서 직접 해지신청을 할 것인지, 또는 대리인(해당 IPTV사)에게 계속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임한다면 구비서류 제공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유료방송 해지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이중요금의 경우, 계약조건 위반을 근거로 현 유료방송사가 청구한 요금의 부과 취소 또는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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