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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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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IPTV | 이용 |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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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나, 해당 IPTV사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현 IPTV사와 계약체결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계약완료 안내문자 등에 할인반환금 대납조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대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IPTV사가 대납을 거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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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IPTV | 이용 |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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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IPTV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 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 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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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IPTV | 이용 | Q. IP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IP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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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청자는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②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③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⑤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PTV 방송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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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3-04-14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3-04-14
Q. 위성방송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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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미환급액이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①사후 정상 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②요금 이중 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③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환급액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사업자 :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둘째,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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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위성방송 | 이용 |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위성방송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4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3-04-14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위성방송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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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특정 유료방송사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위성방송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특정 서비스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위성방송사에게 이전 설치 불가 사유에 따른 해지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위성방송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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