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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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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홈쇼핑PP | 내용 | Q.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근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2024-10-25 |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4-10-25
Q.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근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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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PP / 내용]2024-10-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홈쇼핑PP-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연계편성이란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이 인접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6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하여 2022년 7월 방송분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2개 채널·종편 4개 채널의 51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447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4회 연계편성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2022.9.28.)」). < 연도별 연계편성 현황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2.9.28.) 연계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됩니다. 첫째, 시청자 현혹 가능성입니다. 방송프로그램에 전문가가 출연하여 어떤 상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이에 설득된 시청자는 인접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입니다. 협찬을 받아 어떤 상품이나 성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청자를 상품 판매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연계편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계편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상파・종편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협찬할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도 연계편성의 성격을 이해하고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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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보니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생성형 AI에게 먼저 묻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의존하는 것일까요? | 2024-10-17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0-17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보니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생성형 AI에게 먼저 묻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의존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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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보고서 작성, 외국어 번역, 소스코드 오류 탐색 및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면 생성형 AI가 엉뚱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문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그에 관한 장문의 완성된 문장을 제공합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용자의 문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용자의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읽어보고, 자신의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의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성형 AI가 대신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해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잠정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아가 잠정적 해결책을 실천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교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역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업무를 주도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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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기타 | Q.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24-10-15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0-15
Q.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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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1항에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의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의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정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의거, 학교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에 의거,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의거,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에 의거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의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보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의거,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에 의거,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거,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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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 기타 | Q.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10-11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0-11
Q.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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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를 직접 찾아 이용조건을 협의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얻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조건을 협의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저작물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여 두었다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 국내에는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셋째,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아도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 허락을 받기 어려운 이른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픈라이선스(CCL, KOGL 등)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공개적으로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라이선스 이용자는 권리자가 제시한 조건만 준수하면 해당 저작물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오픈라이선스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6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가 부착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해당 조건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플랫폼 사업자 등 제3자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이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나눔글꼴, 마루부리 글꼴 등을 제작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상업적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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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개인 SNS에 게시하고 싶은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202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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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08
Q.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개인 SNS에 게시하고 싶은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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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을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법령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콘텐츠를 생성형 AI가 아닌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참조한 원저작물이 있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 준하여 원저작자 또는 원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형 AI에 ‘OO작가의 화풍으로 A라는 상황을 그려줘’라고 입력하여 결과물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OO작가 또는 OO작가의 화풍을 참조한 것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텍스트 또는 이미지 생성형 AI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출처와 관련하여 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② 언제 사용했는지 ③ 프롬프트 입력 내용이 무엇인지와 ④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했다는 취지의 출처를 표시하고 ⑤ URL을 기재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기(예)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예) : ChatGPT4(2024. 03. 20). “프롬프트 내용.” OpenAI의 ChatGPT4를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chat.openai.com/”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예) : Stable Diffusion(2024. 03. 20). “프롬프트 내용.” Stable Diffusion 온라인을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stablediffusionweb.com/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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