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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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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타 | 기타 | Q. 기획안,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이용하였습니다. 생성형 AI로 얻은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2024-10-02 |
내용 |
[기타 / 기타]2024-10-02
Q. 기획안,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이용하였습니다. 생성형 AI로 얻은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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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10-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경우 기획안,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환각(Hallucination)입니다. 환각이란 생성형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 정보나 잘못된 통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그 뒤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제시되는 자료나 데이터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자가 입력하는 내용은 외부 서버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이용되기도 하는 등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나 개인정보 등은 생성형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생성형 AI가 제시한 자료를 기획안, 보고서 등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안, 보고서 등의 작성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자료의 초안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정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작성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작성된 자료에 대한 책임도 작성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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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타 | 권익보호 | Q. 이미지 생성형 AI로 유명인 얼굴과 합성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SNS에 올릴까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2024-09-27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9-27
Q. 이미지 생성형 AI로 유명인 얼굴과 합성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SNS에 올릴까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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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10-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허락 없이 초상을 무단 이용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당사자 허락 없이 유명인 얼굴을 도용하여 이미지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에서도 당사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해 업로드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유명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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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상파TV | 수신 | Q.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나요? | 2024-09-10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9-10
Q.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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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9-1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KBS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사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KBS, EBS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 하여야 하는 채널은 KBS1, EBS입니다. 그 외 지상파방송 채널은 유료방송사가 해당 지상파방송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송신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KBS 수신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시청자께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해당 유료방송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그 수신료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강제로 실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이라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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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타 | 권익보호 | Q. 생성형 AI로 가상의 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 2024-09-10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9-10
Q. 생성형 AI로 가상의 뉴스를 만들어 SNS에 배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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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9-2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제작하여 게시한 가상의 뉴스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하나의 창작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가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벌칙)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에 따르면,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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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2024-09-10 |
내용 |
[기타 / 기타]2024-09-10
Q.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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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09-1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하여 사용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법」에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귀속주체 등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저작자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이나 캐릭터와 유사한 그림을 그려냈다면, 이를 생성형 AI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토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기존 저작물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학습한 내용을 무작위로 조작하므로 어떤 저작물을 참조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생성형 AI가 창작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이는 생성형 AI가 원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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