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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6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2024-09-05
내용

[기타 / 기타]2024-09-05

Q. 생성형 AI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09-0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인공지능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언어이해능력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나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다량의 데이터와 인공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생성형 AI(Generative AI)입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정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코딩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예측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분야에는 ChatGPT, Bard, Bing, 뤼튼, AskUp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는 DALL-E 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이 있습니다. 영상 분야에는 D-ID, VCAT, Runway, inVideo 등이 있습니다. 음성 분야에는 클로바노트, 클로바더빙, AI보이스 스튜디오, Typecast, VoxBox 등이 있습니다. 글쓰기 분야에는 Notion AI, Magic Write 등이 있습니다. 코딩 분야에는 GitHub Copilot, Tabnine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요약하거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외국어로 회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이미지 제작, 코딩, 작곡 등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보편향,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위반 등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불러올 수 있는 역기능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기타 권익보호 Q. 학생이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08-29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29

Q. 학생이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29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학교 이름이 SNS로 확산되어 학생과 교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성사안 발생 및 조사 의뢰를 하면, 교육(지원)청은 사실 확인, 심의 및 조치 결정, 조치결과 통보를 하고, 학교는 조치결과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이뤄집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17번, 요금무료), 문자(#0117, 요금무료), 홈페이지(안전 Dream), 직접 방문(117센터 방문 신고상담)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신고방법(실명익명) 선택 후,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는 112(무료), 민원상담은 182(유료)이며, 365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신고는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1377(36524시간 상담 가능)입니다. 3(디지털성범죄민원)을 누른 후 1(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2(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등), 3(사이버범죄 신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02-735-8994(36524시간 상담 가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 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36(36524시간 상담 가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긴급전화상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교원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 권익보호 Q.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8-28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28

Q. 딥페이크(DeepFake)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2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촬영물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는 112(무료), 민원상담은 182(유료)이며, 365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신고는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377(36524시간 상담 가능)입니다. 3(디지털성범죄민원)을 누른 후 1(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2(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등), 3(사이버범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735-8994(36524시간 상담 가능)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 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곳의 구체적인 주소나 계정, 영상이나 사진 등 피해 촬영물, 키워드(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 제목,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접속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악성링크로 유입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기타 권익보호 Q.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2024-08-27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27

Q.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9-27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기술은 영화, ARVR,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제5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5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성인용 콘텐츠와 합성하여 제작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20 기타 권익보호 Q. 딥페이크(DeepFake)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08-26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26

Q. 딥페이크(DeepFake)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9-27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한 회원이 기존 영상에 유명인의 얼굴을 입혀 가짜 콘텐츠를 게재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에서 특수효과를 구현한다거나(예를 들어, 주연 배우의 현재와 과거 모습을 동시에 재현), ARVR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무단 도용하여 성인용 콘텐츠와 합성하는 형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다거나,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2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포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항). 또한 동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2항),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항).



공직선거법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 5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 4호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않은 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4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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