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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31 위성방송 수신 Q. 위성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수신]2022-11-28

Q. 위성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수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 수신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DTH(Direct-to-Home, 개별 안테나 수신)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신방식으로 개별 세대마다 외벽에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에서 셋톱박스까지는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를 위해 선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공동수신)방식입니다. 옥상 등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 방송공동수신 선로를 통해 세대 댁내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별도의 선로공사 없이 댁내 단자와 셋톱박스 간 연결만 필요합니다.


셋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인터넷망 수신)방식입니다. 통신국사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고 댁내 단자까지 연결된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신호를 전송합니다. 별도 선로공사 없이 댁내 단자와 셋톱박스 간 연결 작업만 필요합니다.


위성방송 수신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만약 SMATV, DCS 같은 공동수신 방식의 경우라면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DTH 같은 개별 수신 방식의 경우라면 위성방송사업자(1588-30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32 IPTV 이용 Q. IP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금지행위)제1항제3호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IPTV사는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동의하셨다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33 IPTV 광고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광고]2022-11-28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IPTV 광고로 확인됩니다.


채널재핑광고란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채널재핑광고로 인하여 시청에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OFF 기능을 통해 시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콘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등장하는 메뉴 중 'TV설정'을 누릅니다.

3. TV설정을 누르면 '채널전환홍보'가 나옵니다.

4. 현재 설정상태를 사용안함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IPTV, 셋톱박스 종류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34 지상파TV 권익보호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완성도가 높지 않고 소재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2022-11-28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완성도가 높지 않고 소재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법」제69조「방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KBS는 시청자가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  「방송법」제69조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2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방송법」제70조제7항「방송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도, 전문성 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가 고품질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미디어교육 지원, 미디어 제작 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 시청자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안내

 ‣ 시청자 제작영상 보기

235 IPTV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는 케이블TV, 위성방송사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IPTV사는 시청자가 기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시청자의 하는 경우, 직접 IPTV사에게 연락하도록 만든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를 통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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