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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36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7(금지행위1항제2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PTV는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IPTV에 가입하시려면 인터넷 서비스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결합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요금명세서에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IPTV사에게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37 IPTV 이용 Q. IPTV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77(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6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6에서는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방송자막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시청자께서는 IPTV사로부터 채널번호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방송법77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동조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통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법108(과태료1항 12의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IPTV사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약관 변경사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38 IPTV 이용 Q. IP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셋톱박스, 리모콘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톱박스가 고장 또는 훼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 셋톱박스는 IPTV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IP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A/S를 요청하였으나 IPTV사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39 IPTV 이용 Q. 개인적 사유로 IPTV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개인적 사유로 IPTV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장기간 출장, 입원 등 시청자의 개인적 사유로 방송상품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였을 경우, IP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PTV사의 이용약관에는 시청자가 일시 이용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연간 3회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본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용약관 상 일시정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일시 이용중단을 신청한 사실, IPTV사 측의 접수사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시 이용정지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시 이용중단 신청기간에 부과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후 납부할 이용요금에서의 감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40 IPTV 이용 Q. IP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시청자께서는 셋톱박스, 리모콘 등 임차한 단말장치를 IPTV사가 안내하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때 반납일자, 반납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여 다시 일정을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IP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불편을 겪으셨더라도, 고객센터와 계속 협의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임차한 단말장치의 소유권은 IPTV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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