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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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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IPTV | 이용 | Q. IPTV 이용 중 신호중단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 이용 중 신호중단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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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 이용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때문에 인터넷망 품질이 IPTV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압축방식에 따라 화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셋째, 공유기 성능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품질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중단 등 IPTV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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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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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은, 시청자께서 가입한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IPTV사의 이용약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PTV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②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③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감면대상 방송상품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방송상품 요금의 30%입니다.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IPTV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IP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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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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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셨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월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면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여 방송상품 해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용요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출금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이용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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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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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으로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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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IPTV | 이용 | Q. IPTV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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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받는 할인의 종류에는 약정할인, 결합할인, 설치비 할인, 사은품 등이 있습니다. 약정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청자가 받는 이용요금 할인, 장비임대료 할인을 말합니다. 설치비 할인은 가입하실 당시 면제받은 설치비를 말합니다. 사은품은 가입 당시 시청자에게 제공된 사은품을 말합니다. IPTV사가 제공하는 할인액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할인액이 요금명세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PTV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할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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