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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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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상파TV | 수신 | Q. 집에 TV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2024-08-13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13
Q. 집에 TV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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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TV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세대 내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방송공사에 TV수상기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1조(등록말소) 제1항은 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수상기를 양도한 때,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에는 2주일 내에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 등록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TV수상기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하여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KBS 수신료 → 수신료 1:1 문의 → TV신규등록/TV말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KBS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을 하고, 기재사항(구분, 제목, 상호명,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주소, 메일주소, 첨부파일, 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는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TV수상기 등록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된 수신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해당 기간 동안 TV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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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타 | 권익보호 | Q. 온라인 단체대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8-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8-09
Q. 온라인 단체대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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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8-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동법 제70조(벌칙)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온라인 단체대화 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10.14. 선고 2005도5068 판결,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둘째,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셋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 전파 가능성, 특정성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란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청취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전파 가능성 여부는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자의 의도와 태도, 발언을 들은 사람의 태도, 상호간의 관계, 평소 성향, 전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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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것 같습니다.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8-0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Q.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것 같습니다.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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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다양한 사유로 수신료가 잘못 부과(납부)되었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장이 휴업을 하였는데 그동안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은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료방송과 달리 시청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시청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료가 잘못 부과(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방송공사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신료 환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한국방송공사 등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는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수상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수신료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수신료 면제신청이 있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면제요건 발생 시점부터 당연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며, 기 납부한 수신료 환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여 지상파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난시청에 의한 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면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난시청 지역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면제 신청과 난시청 지역 판정이 이뤄져야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휴업 등으로 영업장소에서 방송을 시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월의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전기사용량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부과되며, 기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수신료 부과(납부)에 관한 더 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수신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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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상파TV | 수신 | Q. TV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4-08-0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Q. TV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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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 내에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이사 등으로 수상기 설치장소가 변경되거나 구매, 양도, 파손, 멸실 등으로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용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제외).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포함).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변경사항신고의 지연이나 불이행에도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수상기를 등록한 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록말소 제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 납부한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상기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 변경신고(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포함)는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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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상파TV | 수신 | Q. TV수상기는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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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TV수상기는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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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시청자께서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용 수상기를 처음 소지하게 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수상기를 다른 수상기로 교체하거나 수상기를 추가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 추가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는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음 소지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기존 대수에 추가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용 수상기는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 등록한 일반용 수상기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수신료가 정확히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변경, 말소 포함) 신청은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시청자 편의를 위하여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KBS의 경우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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