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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46 IPTV 이용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당시 시청자께서는 어떤 방송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 후 IPTV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방송상품의 세부 내용은 IPTV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가입하신 방송상품 명과 해당 방송상품에 어떤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하고 계신 방송상품의 내용과, 이용약관에 명시된 방송상품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른 방송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래 계약하신 방송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IPTV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방송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47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방송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요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청구되었던 요금명세서에 비해 이용요금, 할인액 등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한 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과다 청구되었는지 확인되면,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청구된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48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 해지로 인하여 그동안 받으신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가입하신 IPTV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용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이용약관의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인반환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여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이유와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IP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시청자께서 직접 산정한 할인반환금 액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P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산정되었다거나, 시청자께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49 지상파TV 권익보호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2022-11-28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법」제69조「방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KBS는 시청자가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 「방송법」제69조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케이블TV, 위성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제70조제7항「방송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방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미디어교육 관점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안내

  ‣ 시청자 제작영상 보기

250 IPTV 이용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IPTV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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