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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56 지상파TV 권익보호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7조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제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시청자위원회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57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4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86(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PP사업자의 방송에서 노출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58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18(진실성)에 따르면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86(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PP사업자의 방송에서 노출된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59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 Q. P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의 한 종류인 간접광고란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므로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7(간접광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인 노출,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60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방송이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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