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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61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 Q. P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중간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중간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의 한 종류인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59(방송광고)는 중간광고 시간은 1분 이하로 할 것, 방송프로그램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 180분 이상인 경우 6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가 상기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광고로 인하여 시청에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62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편성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2-11-28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9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63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8-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4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P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는 위법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64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1조는 방송이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가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65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5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장 제5절에서는 방송에서의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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