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상담사례

  • Home
  • 상담사례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톡
  • 트위터
  • 페이스북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
  • 편성
  • 내용
  • 이용
  • 광고
  • 권익보호
  • 장애인방송
  • 재난방송
  • 기타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66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6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67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5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68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9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또는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6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빙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3.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해당 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조정중재 신청

269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5절에서는 방송에서의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과도한 신체노출 등으로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70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6 및 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