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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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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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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는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해당 토론프로그램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만약 해당 시사프로그램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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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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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출연자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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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2-11-28
Q.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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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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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 Q.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2-11-28
Q.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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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편성한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ㆍ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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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 Q. 종합편성PP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2-11-28
Q. 종합편성PP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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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야 하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PP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PP의 방송편성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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