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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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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2-11-28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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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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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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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가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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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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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면,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는 상기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하므로, 장애인방송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송선로, 장비, 셋톱박스, TV수상기 등 시청자 수신 환경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점검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송사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을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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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2-11-28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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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파TV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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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2-11-28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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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의거 지상파TV방송사업자(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평소와 동일하게 K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장애인방송을 시청하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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