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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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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지상파TV | 수신 | Q. TV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4-08-0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Q. TV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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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 내에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이사 등으로 수상기 설치장소가 변경되거나 구매, 양도, 파손, 멸실 등으로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용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제외).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포함).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변경사항신고의 지연이나 불이행에도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수상기를 등록한 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록말소 제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 납부한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상기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 변경신고(설치장소 변경, 신규등록, 등록말소 포함)는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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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지상파TV | 수신 | Q. TV수상기는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2024-08-07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TV수상기는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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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시청자께서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용 수상기를 처음 소지하게 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수상기를 다른 수상기로 교체하거나 수상기를 추가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 추가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는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음 소지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기존 대수에 추가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용 수상기는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 등록한 일반용 수상기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수신료가 정확히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변경, 말소 포함) 신청은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시청자 편의를 위하여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KBS의 경우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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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8-07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수신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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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수신료 부과기준은 TV수상기입니다.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를 말합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숙박시설 등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 1대 분의 수신료가 부과되며, 일반용의 경우 소지한 TV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가정용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동시에 사무실, 상점 등 영업장소에도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정용에는 1대분의 수신료가 부과되는 반면 영업용은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량, 시청여부에 관계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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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2024-08-07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수신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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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자체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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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기타 | 권익보호 | Q. 계정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계정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8-02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Q. 계정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계정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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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계정정보란 어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말합니다. 통상 이용자는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여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계정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의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크웹(dark web)** 등 음성화된 사이트에 유통되는 계정정보를 불법취득하고 계정해킹을 위해 무작위 대입하는 공격을 말함 **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을 지칭하며,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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