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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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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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2-11-28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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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준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의거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을 느끼셨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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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지상파TV | 편성 | Q.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해당 시간대에 방송되는 중앙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편성]2022-11-28
Q.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해당 시간대에 방송되는 중앙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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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6항,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6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2조는 지역민방(KNN, TBC, KBC, TJB, JTV, CJB, UBC, G1, JIBS)에 대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KBS, EBS, MB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민방으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기여토록 하는 동시에 다른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을 원하실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시간 방송’ 또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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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지상파TV | 수신 |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상파TV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상파TV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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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는 HD방송과 UHD방송으로 동시 전송되고 있습니다. 지상파TV가 잘 수신되지 않는 경우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HD방송 또는 UHD방송 수신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파TV HD방송 및 UHD방송 수신 상태 확인
1.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①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는 가능한 한 송신소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안테나 점검이 끝나면 리모콘으로 채널자동검색을 눌러 주십시오. 방송채널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수신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신세기가 약한(화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채널이 있다면 안테나를 조금씩 회전하여 수신세기가 최대가 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④ 전체 방송채널에서 안정된 영상이 수신되면 안테나 위치를 고정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①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설치 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수신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TV가 잘 수신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방송 콜센터(☎ 국번없이 124)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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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지상파TV | 수신 | Q.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신료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신료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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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유형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이용요금은 시청자께서 해당 유료방송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수신료는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제56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의 경비로 충당되며, 「방송법」제68조에 의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수신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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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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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강제로 실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이라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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