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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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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지상파TV | 수신 |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2022-11-06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06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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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는 HD방송과 UHD방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수신 방식을 통한 지상파TV(HD) 무료 시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지상파TV(HD) 수신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형태에 따라 지상파TV(HD) 직접수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1.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만약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우 이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설치합니다. ③ 이후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을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지상파TV를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연락하여 설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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