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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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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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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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5-05-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가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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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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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5-05-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면,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는 상기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하므로, 장애인방송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송선로, 장비, 셋톱박스, TV수상기 등 시청자 수신 환경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점검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송사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을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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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2-11-28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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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5-05-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파TV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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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2-11-28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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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5-05-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의거 지상파TV방송사업자(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평소와 동일하게 K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장애인방송을 시청하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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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2-11-28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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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중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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