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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341 지상파TV 수신 Q.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 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신료 감액기준은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분을 선납하는 경우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1,250원)이 감액된 13,75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 1개월분 수신료(2,500원)가 감액된 27,5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감액 기준>

수신료 감액 기준 - 수신료 6개월 기본 요금 15,000원 -  6개월 선납 시 1,250원 감액, 총 13,750원 지불 / 1년 기본 요금 30,000원 - 1년 선납시 2,500원 감액, 총 27,500원 지불


수신료 감액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수신기술 안내•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S 수신료/수신기술 안내•콜센터  (☎ 1588-1801)

342 지상파TV 수신 Q.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수신료 면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2-11-10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2-11-10

Q.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수신료 면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KBS의 경비로 충당되며, 68조에 의거 EBS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기준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KB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 수신료/난시청 민원상담•콜센터 안내 (☎ 1588-1801)


수신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EBS TV수신료 안내

343 지상파TV 수신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11-06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2-11-06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4-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HD방송과 UHD방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수신 방식을 통한 지상파TV(HD) 무료 시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지상파TV(HD) 수신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형태에 따라 지상파TV(HD) 직접수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1.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만약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우 이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설치합니다.

  ③ 이후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을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지상파TV를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연락하여 설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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