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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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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기타 | 권익보호 | Q.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선정적,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8-02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Q.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선정적,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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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8-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노출된 경험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불법・유해 콘텐츠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같은 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제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상기 법령에 따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에서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서비스에서는 어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naver)의 경우 그린인터넷에 방문하시면 유해 콘텐츠 관련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 중 유해 게시물, 권리침해, 불법촬영물, 허위정보, 사칭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네이버게시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daum)의 경우 해당 웹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해정보 신고’ 메뉴를 누르면, 각 검색결과에 붉은 색으로 ‘신고’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중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검색결과에 대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글(google)의 경우 세이프서치(safesearch)에 방문하면, 검색 결과에서 유해 콘텐츠의 노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유해 콘텐츠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흐리게 처리’를 선택하거나, ‘사용 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청자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불법・유해정보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문의 또는 심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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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기타 | 권익보호 | Q. 촬영 시 지나가던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4-08-01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8-01
Q. 촬영 시 지나가던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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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8-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옆모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옆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 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지나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지나가는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된 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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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기타 | 권익보호 | Q. 사이버 렉카(이슈 유튜버)란 어떤 뜻이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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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7-15
Q. 사이버 렉카(이슈 유튜버)란 어떤 뜻이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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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7-1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사이버렉카란 ‘사이버’(가상공간,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와 ‘렉카’(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연예인, 스포츠선수, 유튜버 등 유명인과 연루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관한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크리에이터들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렉카들이 현장에 뛰어드는 현상에 착안하여,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빗댄 표현입니다. 주로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슈 유튜버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사이버렉카가 제작한 콘텐츠는 대부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의 유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무분별한 유출 등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한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시청자에게 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사이버렉카(이슈유튜버) 제작 유명인 정보콘텐츠 이용경험 및 인식’ 보고서(2024.2.27.)에 따르면,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렉카’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2.1%,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본 적 있다는 응답자가 71.4%,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4.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렉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조회 수,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들이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알려지면서 사이버렉카가 유발하는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이 사이버렉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시청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며,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이버렉카 콘텐츠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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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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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04-23
Q.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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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09-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란 이용자 요구에 따라 기존에 학습한 콘텐츠나 사물의 특징들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되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로는 ChatGPT, Gemini, DALL-E3, Midjourney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자 요구에 따라 텍스트를 생성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Gemini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ChatGPT와 유사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LL-E3는 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Midjourney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통하여 콘텐츠를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생성형 AI는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알고리즘 학습을 통하여 사람의 창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음악, 그림, 소설 등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됩니다. 또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따라서,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생성형 AI를 저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이용자가 창작적 표현 형식을 추가하였다면, 해당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한 인정 기준, 그에 따른 저작물 인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미디인 - 지식정보 - 정책자료 메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23년에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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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기타 | 기타 | 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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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04-05
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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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04-0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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