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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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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기타 | 기타 | Q.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4-03-29 |
내용 |
[기타 / 기타]2024-03-29
Q.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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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03-2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방송심의 신청 당시 기재하신 사항에서 방송사(방송채널),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명 등이 모두 정확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적하신 문제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심의 안건(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방송심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방송심의 절차는 ‘(필요시) 특별위원회 자문 →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결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별위원회는 5개(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은 매주 정기회의 1회(필요 시 임시회의)를 통하여 소관업무별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집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 안건에 대하여 ‘문제없음, 권고‧의견제시 의결’, ‘제재조치‧과징금 전체회의 건의’ 또는 ‘전체회의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서는 방송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재조치‧과징금, 권고‧의견제시, 문제없음’을 결정하게 됩니다(방송통신심위원회, 2022, 방송통신심의연감, p. 30).
시청자의 방송심의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심의사례에 비춰볼 때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에서 심의규정 위반 사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방송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문제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각됩니다.
또 시청자가 방송심의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이 부정확한 경우 각하됩니다. 방송사(방송채널),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방송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방송심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신청의 경우도 각하됩니다.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건의‧제안에 해당하는 의견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부서 또는 방송사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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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기타 | 기타 | Q. 저작권 표시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무엇인가요? | 2024-03-26 |
내용 |
[기타 / 기타]2024-03-26
Q. 저작권 표시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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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03-28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말합니다. CCL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CCL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지칭합니다.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은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흰망태버섯(저작물명) by 최철수(저작자명), 공유마당(출처), CC BY(CCL조건)'입니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출처의 url을 링크합니다.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은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물‧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②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④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6가지 이용허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CL 저작물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저작물의 저작물‧저작자명 및 출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을 반드시 표기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허락 명시된 조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조건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원저작물을 변경하여 새롭게 저작물을(2차적 저작물) 창작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물‧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과 함께 변경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변경내용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표기합니다. 예) 애국가 by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편곡 ④ 자유이용허락(CCL)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마당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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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케이블TV | 이용 |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2-06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4-02-06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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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계약기간 중 당월 1회에 한하여 기존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에 의무 가입키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산시점은 변경일이며, 변경 전 상품에 대한 요금은 변경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결합상품(방송A+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방송상품만 변경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변경 결합상품(방송B+인터넷)과 결합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기존 결합상품에 부여했던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결합상품의 혜택과 변경된 결합상품의 혜택 간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는 이용하던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방송상품 A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방송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결합상품 이용 중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B를 A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결합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결합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상품 가입변경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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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기타 | 장애인방송 |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2024-02-05 |
내용 |
[기타 / 장애인방송]2024-02-05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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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 유형은 ‘기타-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달리, 시각·청각장애인용TV는 TV시청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특화기능을 제공합니다. 2023년 보급된 제품을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청각장애인 공통 특화기능입니다. ・ 사용자가 원하는 특화기능의 ON/OFF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TV시청 중 볼륨을 30이상 설정하였을 경우 안내 또는 경고 문구가 노출됩니다. ・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채널 배너에 장애인방송 유형이 표시됩니다. ・ 블루투스 기기 활용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설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음성인식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인터넷과 연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특화기능입니다. ・ 음성안내 및 화면해설을 켜거나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대비화면 및 포커스확대를 켜거나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각장애인 특화기능입니다. ・ 방송화면, 수어화면, 자막의 3분리를 지원합니다. ・ AI를 통한 수어화면 탐색 및 최대 200% 확대 가능합니다. ・ 화면비율을 고려한 자막분리 모드(4가지)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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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지상파TV | 내용 | Q.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필수 고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누락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2024-02-02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4-02-02
Q.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필수 고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누락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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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내용]2024-0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내용'로 확인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여론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기간, 조사방법, 질문내용, 분석방법 등 다양한 요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거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수치를 전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됩니다. 동 규정 제18조 제2항에서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지역,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3개 항목(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만 고지하고, 그 외에는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 제2023-1호」(2023.11.2. 개정)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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