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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41 기타 권익보호 Q.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가 너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2024-02-01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2-01

Q.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가 너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7-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에 대한 방송보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동기,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를 모방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방송 등 언론이 극단적 선택을 빈번하게 보도하는 이유는 상업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주장, 결백, 억울함 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표현하는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넷째,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8조의2에서도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방송보도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42 기타 권익보호 Q. 자녀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1-31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31

Q. 자녀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유아에서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까지 전 국민이 미디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공모하고, 선정된 기관에게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문 강사(교육 진행에 필요한 방송 기자재 및 교구 포함)를 파견합니다. 공모 정보는 미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는 특수학교 미디어교육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학교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학교에게는 장애학생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진로) 등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주제 예시로는 자립활동, 교과학습, 의사소통, 진로직업 미디어교육 등입니다. 만약 시청자의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해당 학교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 자녀는 교내에서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교육을 희망하는 특수학교(급)가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신청하면 강사 파견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협의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맞춤형 사업을 신청하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사이트 다모아(www.dam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모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2편의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전국 약 140여개 특수학교에 USB 매체로 영상콘텐츠를 배포하고, 다모아를 통하여 상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기타 권익보호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근 우리 지역에 새로 들어선 유명 건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나요? 2024-01-30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30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근 우리 지역에 새로 들어선 유명 건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도 설계, 모형, 외관, 공간배치 등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4조 제15호에 따라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이거나, 반드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자, 전시장, 가설건축물 등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도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2016276467판결)(송선미, 2022. 건축저작물의 가상공간에서의 쟁점, COPYRIGHT ISSUE REPORT2022-15, 2)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평면도, 배치도는 그것의 기능적인 특징,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일부 표현방식을 독특하게 하였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평면도,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따라서 시청자께서 소개하려는 유명 건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중송신을 하여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1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건물의 건축가, 소유주 등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UV하우스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건축사 A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소재한 UV하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건물 입면에 U형 블록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V자 형태의 구조물을 사용하여 독특한 입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건축물이 유명해지면서 광고제작사 B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C은행의 동영상 광고와 지면광고에 UV하우스 입면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사 A는 광고제작사 BC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제작사 A는 소유주에게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부당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3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축사 AB사의 이용목적이 저작권법35조 제24호에 따른 판매 목적의 복사에 해당하고, 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자 A에게 광고제작사 B 등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서수정유제연, 2017, 알기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7-29)


이러한 분쟁 사례에 비춰볼 때 유명 건물을 소재로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건축가, 소유자(건물주)에게 미리 양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물에 저작자 성명 등을 표시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타 장애인방송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 무엇인가요? 2024-01-29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4-01-29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란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법69조 제8항에 의거 방송사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2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특화기능 구현이 가능한 시각청각 장애인용TV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시각 장애인용 수신기와 창각 장애인용 모니터가 각각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용TV로 통합되었고, 2014년부터는 디지털TV로, 2020년부터는 스마트TV로 개선되었습니다. TV화면 크기도 20인치 대에서 2018년부터 30인치 대, 2021년부터 40인치 대로 커졌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약 1만 5천 대, 누적 23만 9,79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만 580대로 보급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다만, 보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정도, 소득수준,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1688-4596),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tv.kcmf.or.kr)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기타 권익보호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024-01-26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1-26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영상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숫자로 몇 분,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87)


저작권법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라는 규정에 비춰볼 때, 5분 이내라는 분량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러브레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은 110분짜리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비디오 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에 노출된 해당 비디오 영화가 30초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4.3.18. 선고 2004카합344 결정)



반면, 일명 ‘스타UCC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이처럼 이용 분량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이며, 5분 이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V에 나왔던 영상물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분량에 관계 없이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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