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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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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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 시청자 권익의 사전적 의미는 ‘시청자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입니다.
- 국내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방송관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대표적으로 방송사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방송법」제3조)
- -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조)
<시청자 권익>
- 시청자 권익보호는 시청자와 방송사, 정부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