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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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 독점 논란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가요?
2025-02-1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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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전형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관련 보편적 접근권 보장제도입니다. 2007년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등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이에 해당됩니다.